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19일
2025년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하면, 전자지불 차량에 한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됩니다. 차량당 연 3회 한도이며, 민자고속도로와 현금 결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잘못된 출구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요금을 두 번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몇 달 전 출장길에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경로를 바꾸는 바람에 출구를 헷갈릴 뻔 했고, 그때 처음으로 이 구조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어떻게든 맞는 출구로 나왔지만, 그 상황에서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던 건 솔직히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그 억울한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중부과 구조, 왜 생긴 걸까?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주행요금이란 실제로 달린 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요금을 말하고, 기본요금 900원은 고속도로 진입 자체에 대한 고정 비용입니다. 문제는 폐쇄식 요금소 구간에서 발생합니다. 폐쇄식 요금소란 진입할 때와 진출할 때 각각 요금소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실제 주행 구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순간, 시스템은 그것을 새로운 진입으로 인식해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합니다. 제 친구가 실제로 이 상황을 겪었습니다. 출구를 잘못 잡아서 다시 진입했더니 900원이 또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던 그 말이 제 기억에 꽤 오래 남았습니다. 당시 저는 통행료 구조 자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친구 얘기를 듣고 나서야 '이게 진짜 이중부과 구조였구나' 싶었습니다. 착오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추가 거리를 달린 것도 아닌데 기본요금을 두 번 낸다는 건 생각할수록 이상한 구조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적된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그 결과 2025년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 차량에 한해 기본요금이 면제됩니다.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감면 효과가 기대되는 변화입니다.
기본요금 면제,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
이번 제도의 핵심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조건 | 비고 |
|---|---|---|
| 대상 구간 |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 민자고속도로 제외 |
| 결제 방식 | 전자지불(하이패스·카드) | 현금 결제 제외 |
| 재진입 시간 |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 동일 요금소 재진입 |
| 연간 한도 | 차량당 연 3회 | 초과 시 기본요금 정상 부과 |
전자지불이란 하이패스 또는 카드 등 전자적 수단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량과 시간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착오 진출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현금 결제 차량은 이 기록이 남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 조건이 사실상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실제 착오 진출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니 대부분의 이용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현금 결제 제외 조항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운전자에게 여전히 장벽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편 이번 제도와 함께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도 손질될 예정입니다. 부가통행료란 통행료 미납 시 미납 통행료의 10배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로, 현행 유료도로법 기준으로는 단순 실수에도 중징계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개선안에서는 고의적 면탈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좁히는 방향이 권고되었습니다.
민자도로 확대, 이게 진짜 숙제일까?
솔직히 이번 제도 개선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드디어'라는 생각과 함께 바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민자고속도로는?' 이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란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건설·운영되는 고속도로로, 국내 고속도로 연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착오 진출 기본요금 면제 제도가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이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주요 노선 중 민자 구간이 상당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운전자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분기 구간이 많은 고속도로일수록 착오 진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런 구간 중 민자도로가 포함돼 있다면, 이번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수혜 범위가 생각보다 좁을 수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갑자기 바꾸는 상황, 특히 분기점이 짧은 간격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아무리 경험 많은 운전자라도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하필 민자 구간이라면, 이번 개선은 남의 얘기가 됩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후속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제도가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 전체 고속도로로 기준이 통일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랫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본인 차량이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 방식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인지 여부도 확인해 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에 맞춰 국토교통부 공지를 한 번 더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착오 진출 기본요금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 재정도로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현금으로 통행료를 내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제도는 하이패스·카드 등 전자지불 방식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현금 결제 차량은 시스템이 착오 진출 여부를 자동 판별할 수 없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고령 운전자에게 여전히 불리한 구조로 지적됩니다.
Q3. 15분 이내 재진입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15분을 초과하면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본요금 900원이 정상 부과됩니다. 착오 진출 즉시 같은 요금소로 빠르게 재진입하는 것이 핵심이며, 지체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연 3회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 3회를 초과하면 기본요금이 정상 부과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실제 착오 진출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에 해당하므로, 대부분의 이용자는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부가통행료 개선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부가통행료란 통행료 미납 시 미납 통행료의 10배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개선안에서는 고의적 면탈 행위에만 부과하도록 기준을 좁히고, 단순 실수로 인한 미납에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권고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https://www.molit.go.kr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 — https://www.acrc.go.kr
- 참고— https://blog.naver.com/knewstv/22428995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