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27일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에서 간주 부양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까운 친척 어르신이 매달 병원을 다니시는데, 본인 소득은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도 "아들 소득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거든요. 연락도 제대로 안 하는 자녀 소득이 어르신의 소득으로 계산되다니, 처음엔 도대체 무슨 제도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게 바로 간주 부양비 때문이었고, 이번 폐지로 과거 탈락했던 분들도 재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본인부담금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일반적으로 의료급여는 "국가가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의료급여란 생계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18세 미만 아동,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건강보험(참고) |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일부 근로능력자 |
일반 가입자 |
| 외래 1차(의원) | 1,000원 | 1,000원 | 30% 내외 |
| 외래 2차(병원) | 1,500원 | 15% | 40% 내외 |
| 외래 3차(상급종합) | 2,000원 | 15% | 60% 내외 |
| 입원 | 0원 | 10% | 20% 내외 |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입원 치료비가 3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60만~9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의료급여 1종은 0원, 2종은 30만 원을 부담합니다. 이 차이가 매달 반복되면 연간 수백만 원의 격차가 생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같은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가입자가 수십만 원을 내는 반면 1종 수급자는 사실상 무료에 가까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됐지만 완전 폐지는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알고 계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 완화된 것이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구분 | 과거 기준 | 2026년 현재 |
|---|---|---|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 일정 소득 초과 시 제한 | 연소득 1억 원 초과 시만 제한 |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 일정 재산 초과 시 제한 | 재산 9억 원 초과 시만 제한 |
| 간주 부양비 |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 가상 소득으로 반영 |
2026년 1월부로 전면 폐지 |
| 완전 폐지 여부 | - | 미완성 — 로드맵 단계 |
하지만 제 경험상 이 기준도 여전히 허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형식적인 가족 관계만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과 장애계에서 계속해서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중요한데,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되므로 집이나 전세금 같은 재산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급여는 소득보다 재산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간주 부양비 폐지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6년 1월부터 폐지된 간주 부양비는 실제로 받지도 않은 돈을 가상 소득으로 계산하던 제도였습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무려 26년간 유지된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를 차감한 잔액의 10%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구분 | 폐지 전 (2025년까지) | 폐지 후 (2026년부터) |
|---|---|---|
| 소득인정액 구성 | 본인 실제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간주 부양비 |
본인 실제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 간주 부양비 산식 | (부양의무자 소득 - 중위소득 100%) × 10% | 산정 자체 삭제 |
| 실제 사례 (1인 가구) | 본인 소득 93만원 + 간주 부양비 10만원 = 103만원 → 탈락 |
본인 소득 93만원만 산정 = 93만원 → 수급 가능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였습니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자녀와의 법적 관계만으로 가상의 소득이 생겨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르신도 이 때문에 몇 년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셨고, 매달 병원비로 수십만 원씩 지출하셨습니다. 이번 폐지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수급자 본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과거 탈락했던 분들도 재신청이 가능하니,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하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다만 이번 폐지는 어디까지나 '간주 부양비' 항목뿐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의 완전 폐지까지는 아직 로드맵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간주 부양비 폐지 전후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비교 및 재신청 안내는 정책브리핑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본인부담금 차이가 핵심입니다.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0원이고 외래 진료도 1,000~2,000원 수준입니다. 2종은 입원 시 진료비의 10%, 2·3차 외래는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같은 300만 원 입원 치료 기준으로 1종은 0원, 2종은 30만 원을 냅니다.
Q. 간주 부양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지원하지 않아도 지원할 것으로 가정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더하던 가상 소득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를 뺀 금액의 10%를 수급자 소득으로 반영했습니다. 2026년 1월부로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Q. 과거에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6년 1월부터 간주 부양비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으므로, 과거 이 이유로 탈락했던 분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A. 아닙니다. 이번에 폐지된 것은 '간주 부양비' 항목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 여전히 적용됩니다. 완전 폐지는 아직 로드맵 단계입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A. 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합니다. 집이나 전세금 같은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