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1 보증금 반환 지연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강제경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21일📋 핵심 요약보증금 반환이 5개월 이상 지연됐다면 이는 단순 지연이 아닌 '사고'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을 즉시 병행하고, 이사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 기재를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순서를 모르면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가 됐는데도 "다음 세입자만 구해지면 바로 드릴게요"라는 말을 다섯 달째 듣고 계신 분, 저도 그 상황 겪어봤습니다. 처음엔 집주인 사정이 딱해서 기다렸는데, 기다릴수록 상황은 나빠지더라고요. 5개월 지연은 단순한 사정이 아니라 분명한 '사고'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모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을까?제가 사회초년생 때 첫 원룸 보증금.. 2026.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