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신청1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공제금액, 과세특례, 무주택)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2일🔍 핵심 요약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 본인이 등기에 없어도 무주택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합산 18억 원 공제가 유리해 보이지만, 고령자·장기보유자라면 9월 과세특례 신청이 수천만 원을 아끼는 실질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공시가격·보유기간·연령,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이름이 등기에 없어도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꽤 당황했습니다. 집은 와이프 단독명의인데, 제가 법적으로는 무주택자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세법상 하나의 단위로 묶이기 때문에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든 자격 판단은 함께 받습니다.공제금액과 과세특례, 무엇이 진.. 2026.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