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계좌 개설1 자녀 주식 계좌 (증여세 비과세, 복리 투자, 계좌 개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29일📌 핵심 요약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으며, 증여 당시 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과세가 고정된다.계좌 개설 후 증여세 신고까지 마쳐야 복리 투자 효과를 세금 리스크 없이 온전히 누릴 수 있다.아이 적금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20년 뒤에도 그냥 원금에 이자 몇 푼 더 붙어있으면 어떡하지. 그날 찾아본 미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제도와 복리 투자 구조는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적금에만 묶어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10년마다 2,000만 원,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단.. 2026.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