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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2

보증금 반환 지연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강제경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21일📋 핵심 요약보증금 반환이 5개월 이상 지연됐다면 이는 단순 지연이 아닌 '사고'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을 즉시 병행하고, 이사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 기재를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순서를 모르면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가 됐는데도 "다음 세입자만 구해지면 바로 드릴게요"라는 말을 다섯 달째 듣고 계신 분, 저도 그 상황 겪어봤습니다. 처음엔 집주인 사정이 딱해서 기다렸는데, 기다릴수록 상황은 나빠지더라고요. 5개월 지연은 단순한 사정이 아니라 분명한 '사고'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모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을까?제가 사회초년생 때 첫 원룸 보증금.. 2026. 5. 2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납부 확인서, 소멸시효)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7일📌 핵심 요약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지만, 현실에서는 세입자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 한 장만 떼면 2년 기준 수십만~100만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사 후에도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 고지서를 한 번도 항목별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총액만 확인하고 바로 이체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사를 앞두고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매달 3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다는 걸. 그리고 이 돈,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장기수선충당금(長期修繕..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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