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1 법인차 리스 vs 구입 (800만원 한도, 손금, 취득방식)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2일📌 핵심 요약업무용 승용차는 취득 방식(구입·리스·렌트)과 무관하게 차량 1대당 연 8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감가상각비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단, 방식마다 차량 가액 산출 공식이 다르며,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유지비 포함 연 1,500만 원으로 한도가 제한됩니다.솔직히 저는 꽤 오랫동안 리스가 무조건 세금 혜택이 크다고 믿었습니다. 주변 사업자들이 하나같이 리스로 차를 뽑는 걸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 완전히 다른 얘기였습니다. 구입이든 리스든 렌트든, 업무용 승용차라면 연간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는 방식과 무관하게 똑같습니다.리스·구입·렌트, 왜 절세 한도는 같을까?일반적으로 리스나 렌트가 절세에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2026.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