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1 보유세 완전정복 (공시가격, 이중과세, 6월 1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23일📌 핵심 요약보유세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구성되며,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매년 자동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며, 6월 1일 단 하루가 그 해 납세 의무 전체를 결정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에 유리하지만,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여부에 따라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보유세, 정확히 어떤 세금인가요?보유세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년 자동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팔거나 살 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 집마다 개별 부과됩니다. 서울에 집이 있으면 해당 구청에서, 부산에 집이 있으면 부산 구청에서 각각 고지서가 옵니.. 2026. 4. 23. 이전 1 다음